여 승무원들, 남 부기장 알몸사진 유포 논란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Июль 2026
на канале: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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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부기장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돌려봤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한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 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해당 사진은 부기장의 연인이자 승무원이었던 다른 직원이 최초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롭 기능을 통해, 회사 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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