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영상의 과실비율이 궁금하신분은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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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내에서 사고지명을 검색 활용해 판정 사례를 확인바랍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간 체결한 화해계약(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하지만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 사고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