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토지인허가
본 만화내용은 '토지이음'을 참고하였습니다.
#토석채취란?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를 토석채취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