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건축설계
인공지능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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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검토
① 사업시행구역 면적 : 10,000㎡ 미만
공공성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20,000㎡까지 확대 가능
공공성 요건 : 공공기관 참여,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 이상 공공 임대주택 건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심의 필요
② 기존 주택수 : 아래 조건 이상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이상
공공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된 경우 20채 이상
③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 : 2/3(약67%) 이상
노후 년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25~30년 이상 적용됨.
2.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검토
① 사업시행구역 면적 : 10,000㎡ 미만
② 기존 주택수 :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만 해당)
③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 : 전체 건축물의 2/3(약67%) 이상
3. 소규모 재개발사업 요건검토
① 사업대상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미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②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 : 전체 건축물의 2/3(약67%) 이상
고밀준주거 적용시 용적률 상한은 중심지 역세권 700%, 비중심지 역세권 600%으로 하며, 인접 도로의 폭원 및 인접 지역의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심의에서 적정성을 판단한다.
중심지 역세권은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역세권을 의미한다.
단, 사업대상지가 승강장으로부터 250m에 과반 이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적률 상한을 중심지 역세권 600%, 비중심지 역세권 500%으로 한다.
4. 공모방식의 모아타운 요건검토
② 사업대상지 : 공모방식 : 3만~10만㎡ 미만.조합,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② 노후도 :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전체 50%이상 (공모 동의율: 주민 30% 이상)
모아타운 노후 건축물 분석 충족 요건
① 단독주택
노후연령의 "단독"에 값을 기입하세요.(초기값 20년)
②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는 노후연령의 "철콘구조"에 값을 기입하세요.(초기값 30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노후연령의 "기타구조"에 값을 기입하세요.(초기값 20년)
다. 연면적 660㎡이하는 노후연령의 "기타구조"에 값을 기입하세요.(초기값 20년)
③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단독주택 제외)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는 노후연령의 "철콘구조"에 값을 기입하세요.(초기값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노후연령의 "기타구조"에 값을 기입하세요.(초기값 20년)
5.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 요건검토
② 사업대상지 1만~ 2만㎡ 미만, 사업예정지 1개소 이상.
2만~10만㎡ 미만은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② 노후도 :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전체 50%이상 (주민제안 동의율: 토지 면적의 2/3)
6. 재개발 사업 요건(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검토
① 단독주택 노후
노후연령의 "단독"에 값을 기입하세요.(초기값 20년)
② 공동주택 및 이외의 건축물 (단독주택 제외) 노후
철콘강구조는 노후연령의 "철콘구조" 값을 기입(초기값 30년)
이외의 구조는 "기타구조"에 값을 기입하세요.(초기값 20년)
③ 과소 필지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초기값 90㎡)
④ 주택 접도율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백분율
토지특성정보의 도로접면이 맹지와 비접도 필지(차량불가)
최소검토율은 소도로이하(폭8m미만)중에 검토가 필요한 건물수
⑤ 호수 밀도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물의 동수로 산정한 밀도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동수(총세대수/층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비주거용은 1동은 산정
7. 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검토
① 사업가능 대상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기존 주택수 : 아래 조건 이상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미만
공공주택인 경우 20세대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된 경우 20채 미만
(단,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서울시 : 단독-18호 미만, 공공-36세대 미만, 단독+공공-36채 미만)
③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 : 2/3(약67%) 이상
노후 년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25~30년 이상 적용됨.(별도 확인)
srho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