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애써 웃었지만..1심 징역 1년+벌금 200만 원 선고 '실형'

Опубликовано: 08 Июл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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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지인 미술작가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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