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고 나니 목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네요

Опубликовано: 06 Сентябрь 2026
на канале: 박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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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 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사건 에서 전세금이 어떤 경우에는 #재산 으로 #평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의뢰인 은 예를 들어 6천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 8천만 원을 #전세보증금 으로 냈다면 재산이 2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이 말이 어떤 경우는 맞는 말이고, 어떤 경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럼 먼저 어떤 경우에 재산으로 평가되는지를 살펴보면,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설정 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이 전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전세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회사 의 #보증 이 있는 경우라도 전세금 #전부 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조금 전 예에서 6천만 원을 전세금 대출로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금 8천만 원 전부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질권 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채권양도 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위 예에서 6천만 원 전세금 대출 을 받을 때 질권설정이 되었다면 전세금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고 2천만 원만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재산으로 평가할 때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 을 #공제 하는 것은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이므로 큰 #문제 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 예에서 보증금 8천만 원이 전부 재산으로 평가되느냐, 2천만 원만 재산으로 평가되느냐는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큰 #차이 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에서는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의원칙 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예에서 전세금 대출 6천만 원에 대해 질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6천만 원은 #채권자 가 #별제권 으로 가지고 가게 되고 2천만 원만 나의 재산으로 남게 되지만,

이와 달리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제기간 동안 그 금액보다 많이 갚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전세보증금 전부가 내 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이 재산을 #축척 하는 저축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