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청빙 절차. 청빙위 구성 관련 안내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Июнь 2026
на канале: 100주년기념교회 장년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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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청빙 과정 중 청빙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 교회정관
제4장 공동목회

제17조 공동담임목회
1. 우리 교회는 목회의 협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조의 목적에 맞는 교회를 일구어 가기 위하여 공동담임목회를 한다.
2. 각 담임목사의 관장업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각 담임목사는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를 수행할 때 주요한 사안이나 다른 담임목사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목사들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담임목사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담임목사들이 협의하여 그 업무를 임시로 분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 18 조에 따라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제18조 청빙과 선임

1. 각 담임목사의 청빙은 청빙위원회가 내부 목회자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의결한다.
2.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투표 시 이해관계자인 담임목사와 전임교역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청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시행세칙

제5조 (청빙위원회)
① 담임목사의 청빙이 필요한 경우, 담임목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빙위원회 위원은 공동담임목사,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각 3인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단, 공동담임목사가 지명하는 3인에는 1인 이상의 담임목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청빙위원회 의장은 청빙위원 중 호선한다. ④ 청빙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담임목사 후보자를 추
천한다.



■ 2022년 9월14일 구역공지 중 2번

2. 공동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구역장 모임)가 9월28일 수요성경공부 후,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열립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교구교역자의 안내에 따라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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