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유역.
축구장 2만 5천 개 면적이 취사와 민박 금지 등 각종 환경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등 인접 지자체들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최근 환경부가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먼저 음식점 허용 면적이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됐고, 음식점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도 거주민 주택에서 공공건축물까지 확대됐습니다.
전기 설비와 청소년수련시설 등도 설치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올 연말부터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간편식 위주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가 대청호 관광 사업으로 추진중인 장미공원과 생태 탐방로 조성 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음식점 기준 확대 외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규제 완화 요구에 나섰습니다.
[강경희/대전 동구 정책전략팀장 : "음식점 면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추가 확대가 필요하고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박업 허용도 현재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환경 훼손과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며 상수원 보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현재도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조차 관리하지 못하는데 추가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대청호 규제 완화가 첫발을 떼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와 환경 훼손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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