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기본은 주택청약이다
내가 청약 1순위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약의 가장 기본은 남들보다 더 높은 가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이 높으면 당첨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하는 거죠
#청약당첨 #주택청약 #부동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도록 청약가점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약 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구요.
그래서 가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는거에요
가점제가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무주택기간, 6명 이상의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이 무주택기간이에요. 주택을 한번이라도 보유했다면,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카운터가 들어간다는거. 잘 알지도 못하고, 경매를 통해서 집을 샀다면 청약의 기회를 높치는 경우도 있다는거. 그래서 청약으로 내가 집을 마련하기로 했다면 당첨이 될 때까지 무주택 세대를 유지를 잘해야합니다. 한가지 팁으로 가종중에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 긴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해서 청약을 하면 당첨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주택자 기준은요 만 30세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요. 30세 이전에 결혼자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럼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카운터를 하니깐 최소 45살은 되어야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거냐 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반분양보다 당첨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가 있는데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일반분양보다 당첨확률을 높일 수 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라는 건 정책적이나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청약자들이랑 경쟁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요.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될 수 도 있구요. 참고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기업의 종사자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점도 높아지고, 특별공급도 신청할 수 도 있고, 신혼부부여도 혼인기간이 7년이내라면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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