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7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01:01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01:20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01:35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04:18 휴식지원프로그램 안내
06:19 참고사이트 및 시행기관 안내
장애아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경우 무료이용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이용료의 40%(4,74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이용가능
연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11,850원)하여 이용가능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돌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루고 싶은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https://www.broso.or.kr/contents.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