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무고죄를 범했다면 피무고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던 법률!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친구같은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걱정 없고 평안한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로이어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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