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발달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고 수입을 얻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배달기사, 웹 디자이너,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약 300만 명에 이르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들을 새로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로 꼽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79만 명에 달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2022년에 29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법적 규제가 심해져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를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추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하면서 충돌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달리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에 미성년자 배달라이더는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해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는 모양입니다. 유럽은 지난 3월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한 기본 개념 마련에 이어 최근에 법안까지 발의했고, 미국은 주별로 필요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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