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하면 '전과' 남는다…연이은 벌금형 선고 | 네이트 뉴스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Август 2026
на канале: Wisoky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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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5일 주인에 의해 유기됐다가 끝내 질병으로 안락사된 고양이 '광복이'(출처: 동물권행동 카라)ⓒ 1    (서울=1) 박동해 기자 = 동물보호법의 강화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최근 법원이 동물유기 혐의로 재에 넘겨진 피의자들에게 연이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유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동물유기 건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옥 부장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몽골 국적의 A씨는 광복절이었던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쯤 서울 시내 한 공원 내 가로등 옆 배수로에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버려졌던 고양이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돼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강독성 칼리시'에 감염 증상을 보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유기 11일 만인 8월26일 안락사됐다.사건을 제보받은 '동물권행동 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