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상해가 된다고 하는데 위험한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위험한 물건은 특수상해와 일반상해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해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봤을 때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애매하죠? 물건을 이용한 상해사건은 사건마다 제각각이다보니 법원은 일단 느슨하게 기준을 설정한 다음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 단순히 툭툭 건드리기만 한 경우에 부러진 야구방망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고, 반대로 눈에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작은 접이식 우산도 위험한 물건이 된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먼저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고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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