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일까요?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Июль 2026
на канале: 영특한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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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업을 하는 상가들이 많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권리금 회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소했던 사건을 보면 권리금 회수 분쟁은 결국 임차인이 새로 데려온 임차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중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임대인이 과도한 월차임을 요구해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요구한 것이 과도한 월차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변 시세나 감정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임차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대인이 요구했다고 해서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는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외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하려는 업종으로는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상 철거의무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이런 권리금 회수 방해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권리금 행사기회를 부당하게 방해받은 것인지 의심된다면 한번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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