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신생아를 100만원에 넘겼는데도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신생아를 낳은 사람이 불임부부에게 신생아를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일이 문제였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행동을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이러한 일이 아동복지법상 매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소 이해가 안갈수도 있겠지만 아동복지법상 매매가 성립하려면 주고 받은 금액이 아동매매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고받은 100만원은 아동을 매매하는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대가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주고 받은 액수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사건은 아동매매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입양’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생활고를 이유로 2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불임부부에게 넘겨준 사람에 대해서도 아동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던 만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아이를 넘겨받은 부모들은 아이를 자신들이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상 입양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는 꼭 지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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