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꺼기 생맥주를 손님에게 내놓은 식당.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Август 2026
на канале: 영특한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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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 흘러 넘친 생맥주를 모아서 손님한테 제공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음식물 재사용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재사용의 경우 손님에게 제공하였다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번 사건의 생맥주는 일단 다른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식약처에서도 음식물 재사용을 근거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점에 대한 처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냐고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문제가 된 품목이 생맥주여서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주류는 주세법의 적용을 주로 받는데, 생맥주는 판매 현장에서 탄산을 주입하여 판매를 하기 때문에 조리식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맥주는 일반 주류에 비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받는 것이구요.

그러다보니 실제로 지자체에서 위 업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과태료 100만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금액이 적어보이는 면이 있지만 위반횟수가 계속되면 앞으로는 행위를 할 때마다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업체가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