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고소를 당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요.
물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고소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 박수홍씨 사건에서 박수홍씨 아버지가 모든 횡령행위를 다 자신이 했다고 말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박세리 선수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박세리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 측은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라고 해도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 자녀의 재산은 자녀의 것이라는 이야기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또는 자녀가 재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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