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씨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당하게 될까요?

Опубликовано: 07 Август 2026
на канале: 영특한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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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이브와 민희진씨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민희진씨 측이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즉 하이브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게 된 만큼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는 데 찬성하지 않게 만들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주권의 행사주체, 즉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될 때 주로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민희진씨는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5년간 보장해 주기로 하이브와 약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브 측은 민희진씨가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격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이슈가 되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가처분 사건은 결국 하이브가 지금 당장 민희진씨의 해임에 찬성해서 민희진씨가 해임될 경우 민희진씨가 나중에 배임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사실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봤을 때 어도어라는 회사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민희진씨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봐서 사실상 민희진씨가 원톱인 회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희진씨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게 된다면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회사 전체의 존폐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민희진씨의 지금까지의 시도에 대해 하이브 측이 가만히 손놓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이브가 지금 당장 민희진씨를 해임하지 못한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를 볼 가능성도 없어보이구요.

그래서 위와 같은 정보들로 예상을 해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법원은 민희진씨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민희진씨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이는 당장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구요. 나중에 자신이 배임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는 따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사건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이브 측에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 소송이 몇 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사건에 관해서 판결도 여러 개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여러 개의 판결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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