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개인회생 기각사례 202312
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의 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 입니다.이번에는 도박과 개인회생기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도박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채무자의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 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도박으로 기각되는 경우, 기각하지 아니하고 변제율을 올리는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합니다.
기각의 경우 도박만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내용과 성질, 대출금 규모와 도박 등 지출내역,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 진술내용의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신청이 위 제7호의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박으로 기각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는, 신청 전 1년 이내 발생시킨 채무로서 대출의 절반 이상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채무자의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차용한 금전으로 상당한 기간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무리한 고위험 종목에 주식투자하거나, 도박을 하여 채무를 크게 증가한 사안에서, 이 경우 이익은 채무자가 얻고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므로 형평 및 건전한 경제관년에 반하는 도덕적 해이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의 결정 중에는 채무자가 도박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신청 후에도 계속 온라인으로 도박은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월 급여를 40여만원 줄여 진술함을 함께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의 허위진술, 제7호의 신청불성실에 의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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