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청구 002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Июль 2026
на канале: 법무법인 숨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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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청구

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의 변론, 법무법인 숨결로 대표변호사 양범 입니다.​이번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공유하게 되는데, 이를 나누어 단독소유로 하는 일종의 청산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가담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비송사건이므로, 상속인이 한명이라도 누락되면 부적법 하여 각하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을 절차에 참가시켜야 합니다.

현재 공부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인지청구가 제기되어, 앞으로 상속인의 신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단 공부상의 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소송결과 새로운 상속인으로 확정된 사람은 분할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처분된 이후이면 이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 상당의 가액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계산공식, 즉, 구체적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 더하기 특별수익에서 기여분을 뺀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서 제3자에 대한 유증을 공제한 것이고,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사인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구체적상속분액은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해서 법정상속분액을 구하고, 여기에 자신의 특별수익을 빼고,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은 기여분을 더해서 구체적 상속분액을 구합니다.

셋째로 최종상속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현재 가액을 구체적 상속분율로 곱하여 계산하는데, 구체적 상속분율은 상속인들 상속분액 전체 합계를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으로 나눈 것 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한명 또는 여러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등이 가능합니다.
상속지분이나 상속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지금 바로 법무법인 숨결로 콜센타로 문의해 보세요 친절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