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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상담, 범의 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 입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숨결로가 수임한 사안 중에서 부모와 자식간에 명의신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숨결로 수행 사건 중, 본건의 경우 부모인 의뢰인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상대방 피고인 성년의 자녀가 임의대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유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간곡한 호소에도 자녀는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아울러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그 등기명의 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명의를 부모에게 이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인 원고는 자녀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원 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인 자녀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거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명의신탁의 경우 위 판례등에 의하여 함부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매매계약에 자녀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의 마련 경위, 등기필증 소지, 재산세 납부 여부,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권 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증여라는 자녀의 항변을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숨결로는 위와 같이 반대의 판례등을 인용하면서, 통상의 명의신탁에서 논의되는 입증방법인 즉,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천, 부동산 취득 이후 세금, 공과금 납부 현황, 근저당권 설정시 누가 이자를 납부하여 왔는지, 임대료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누가 향유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있었던 경우 그 권리행사를 누가 주도적으로 하였는지,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내지 증여 관련한 대화 내역이나 이를 전제로 한 행동, 그리고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모와 자녀간의 명의신탁 관계를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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