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의 변론,
법무법인 숨결로 대표변호사 양범입니다.
1. 소송사기 법리
가.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자만 기망을 당하는 자는 법원이 됩니다.
나. 소송사기가 사기죄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갈를 그릇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다. 그러나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됩니다.
라. 소송사기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 또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수에 이릅니다.
마. 대표적인 사례는 허위의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대법원 2004. 6. 24. 선고2002도4151 판결),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대법원 1992. 12. 22. 92도2218 판결),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읠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대법원 2006. 4. 7. 2005도9858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가.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이에 약속어음 공증을 통해 금7억원의 채무를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회수 되지 않은 차용증 등을 기화로 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마치 존재한 것처럼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나. 위와 같은 사안은 허위의 차용증(즉 무효화된 채권) 등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 숨결로는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형사고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