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종용과 부당해고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Июль 2026
на канале: 법무법인 숨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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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종용과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의 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 입니다.

이번에는 사직종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숨결로가 수임했던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안은 회사대표가 숨결로의 의뢰인 인 직원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전근, 직장 내 갑질 등을 하여 직원을 괴롭혀 왔고, 이를 견디지 못한 직원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와 다름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 라고 발언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발적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 사건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 본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숨결로 수행사안의 경우, 사용자인 회사 대표 등은 의뢰인 인 직원을 상대로 지방발령 후 11일 만에 보직해임, 대기발령을 했고, 이후 50에 가까운 의뢰인을 이십대 신입직원들 사이에 배치하여 심한 굴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해당 직원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후배에게 업무 보고를 하도록 시켰고 결국 의뢰인은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숨결로는 위와 같은 일련의 회사 조치가 지속적인 사직종용과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부당한 인사조치 등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의뢰인을 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계속 근무할 의사가 분명하였던 바, 회사의 지속적인 사직강요에 의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법무법인 숨결로의 손을 들어주어 부당해고를 당했던 근로자를 구제해 주었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숨결로는 오랜 법률 실무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이번에도 고객의 상황을 세심히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또 한 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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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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