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무자력입증에 대하여 01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Июль 2026
на канале: 법무법인 숨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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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즉, 채권자취소권의 무자력입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의 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 입니다
이번에는 사해행위 무자력 입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소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인 채무의 총액보다 적은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을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자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용 등도 포함하여야 하며, 조건부 채권, 기한부 채권도 평가, 가산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때에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대,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한 채권자의 방법이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통상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절차는 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정보 등의 신용정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조회, 채무자의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의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금번 법무법인 숨결로의 수행사건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서 법무법인 숨결로는 과세정보 제출명령에서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거래기간,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숨결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권리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