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란?
안녕하세요? 양의상담 범의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입니다. 흔히 판결문, 결정문 등은 많이 들어봐서 익히 알고 있지만, 제소전화해조서란 용어는 일반인은 물론 법을 다루는 곳에서도 다소 생소한 법률용어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화해조서의 각 조항에 따라 집행력.형성력 및 기판력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은 주로 건물명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등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제소전화해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도,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을 다툴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구십다카 이사구오삼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제소전화해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은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제소전화해신청은 쌍방간에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만이 신청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을 수가 없으며 만약 사전에 쌍방간에 합의하여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화해기일에 다른 일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불성립으로 화해조서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에 일어날 법률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법률비용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효율적이라서 적극 권장합니다. 많은 사건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숨결로와 상담해 보세요. 법률분쟁을 사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분쟁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라면 법무법인 숨결로 콜센터로 상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