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사기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Июль 2026
на канале: 법무법인 숨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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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사기 001

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의 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 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민형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 법무법인 숨결로가 수임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결로를 찾아 오신 의뢰인의 경우 주식 관련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컨설팅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내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최초 가입한 회비를 환불해 준다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 받았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의미 있는 수익이 안나오자, VVIP들만 이용하는 이른바 작전주를 추천해 준다는 리딩방 가입을 제안하면서 수 천 만원의 콘텐츠 이용 계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출처가 불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계약서 등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아직 공시되지 않은 정보라면서 중요 사항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의뢰인은 수 천 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였는데, 해당 업체는 시간을 끌더니만 현재는 연락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명 리딩방의 현황을 살펴보면,
문자메시지, 카톡 등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는 대개의 경우 불법업체이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 컨설팅사를 표한 불법 투자 자문행위와 투자 일임행위를 저지르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등록사항인 투자자문업자 이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의미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전화, 인터넷,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과 개별적 접촉을 통하여 투자상담, 투자일임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하여야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숨결로의 대응은
상대 업체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확인이 되는 바, 업체 직원의 일대일 투자 자문 등은 해당 직원들의 과장광고,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사기죄 내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하게 된 근거인 판례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허위의 정보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판례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주식 리딩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안에서, 이는 기망행위로 사기죄를 구성하며, 아울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